2026년 찾아가는 상호문화 인권 법률교육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찾아가는 상호문화 인권 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이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내외국인 주민 10명 이상 단체ㆍ기관 등
○ 교육내용
- 상호문화사회의 이해 및 인권 개념
- 외국인 인권침해 및 권리 구제
- 외국인 관련 법률(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 생활 속 기초 법률(쓰레기, 교통법규 등)
○ 강사 : 인권 전문강사, 변호사 등
○ 신청기간 : 2026. 8. 31.까지
○ 신청 문의 : 031-481-3737
○ 주관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