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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소, 주거환경 개선 위해 집중 지도점검 실시한다

2022.07.13 12:13
조회수 59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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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주거실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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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면서 항공기 증편 등으로 6월에만 6,208명이 입국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크게 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하는 모습. 파파야스토리> 이들은 대부분 2020년과 2021년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입국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매달 1만명을 입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가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 살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등 근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에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점검에서는 숙소유형,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여부, 소방시설, 세면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비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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