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 임박한 E-9근로자를 회사가 계속 고용할 방법은?

2022.08.24 08:31
조회수 724
Jieun Lee

게시물 내용

<파파야스토리 이메일 질문> 300만원 벌금을 낸 이력이 있는 베트남인 E-9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027일에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05월에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벌금형의 경위를 소명해서 사무소로부터 잔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은 2022226일인데 작년에 일괄연장되면서 2023226일이 만료일입니다.

회사가 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직원의 아내가 국내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 아내를 회사가 고용하면 이 직원이 동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라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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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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