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 임박한 E-9근로자를 회사가 계속 고용할 방법은?
2022.08.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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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 Lee
<파파야스토리 이메일 질문> 300만원 벌금을 낸 이력이 있는 베트남인 E-9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2월 7일에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에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벌금형의 경위를 소명해서 사무소로부터 잔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은 2022년 2월 26일인데 작년에 일괄연장되면서 2023년 2월 26일이 만료일입니다.
회사가 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직원의 아내가 국내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 아내를 회사가 고용하면 이 직원이 동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라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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