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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오는 8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관리비에서 생수 구입비를 일괄 차감해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었던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 가구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 금액인 7,210원에 수질 안정화에 걸린 기간인 3일을 곱한 금액으로, 가구당 21,630원이다. 총 보상 규모는 36억 7,710만 원이다.
특히 이번 보상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피해 보상 사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증빙 자료 없는 일괄 보편 보상’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파주시는 사고 직후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왔다. 갑작스러운 단수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행정 편의를 극대화한 보상안이 마련됐다.
보상금은 오는 8월분 고지서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고지서에서 일괄 차감
▷일반 가구(단독주택 등):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보상금(21,630원)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자동 차감이 어려운 가구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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