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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했다면 외국인도 안산시에 재산세를 납부해요

2026.09.14 13:07
조회수 3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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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61억 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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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1천여 건, 총 1,2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상록구가 15만 1천여 건, 385억 원이며 단원구는 18만여 건, 876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록구는 약 4억 400만 원(1.06%), 단원구는 약 25억 원(2.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외국인주민도 안산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다주택자보다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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