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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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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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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월에도 지역화폐 10% 혜택 및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안내

게시물 내용

2월에도 지역화폐 추가 충전

과천시(시장 신계용, 사진)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설 명절이 있는 1월 한 달간 지역화폐 과천토리 충전 및 구매 시 10%의 추가 충전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2월에도 10%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생 회복과 소비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카드형 지역화폐 구매 한도는 1월에는 70만 원, 2월에는 30만 원이며,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한도는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경우, 충전 금액의 10%가 추가로 충전된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희망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월별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월에도 지역화폐 구매에 대한 혜택을 확대 제공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행사가 시민 가정 경제에 부담을 덜어 드리고, 소상공인을 힘 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는 지역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1,76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가맹점에도 과천토리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시민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이용하면 카드 발급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며, 현금과 신분증 지참해 관내 농협 10개소에서 지류형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과천시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사는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비의 3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이동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 보조(PAS) 방식 자전거여야 한다. 또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만 지원이 가능하다.

가속기 조작(스로틀 구동) 방식이나 페달 보조 방식과 가속기 조작 방식을 겸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오는 2월 6일까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전자 추첨을 통해 80명이 1차 선정되며, 선정된 후에는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3월 말에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선정된 후에는 구입비 지원을 위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 시청 누리집에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해 출퇴근 등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과 시민 건강 모두 지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집중 홍보

과천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으로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나,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세액으로 낼 수 있다.

공제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0%, 7%, 5%, 2025년에 3%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천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4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3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 4천여 대로, 그 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 차량은 약 1만 6천여 대, 세액은 약 37억 원에 달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1월 말까지 내야 하지만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공제율 3.76%로 3월에 다시 연납 신청하여 내거나, 정기분(6월, 12월)으로 공제 혜택 없이 낼 수 있다. 1월 중에 차량을 등록하여 신규 또는 이전하여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해 내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위택스에서의 온라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좋은 기회로, 시민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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