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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시의원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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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이 파주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에 있는 부모와 가족을 초청하거나 직접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법적 재정 지원 근거를 정비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배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 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의 부모와 가족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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