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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위한 지방세 상담 개시

2022.10.05 17:02
조회수 25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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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배부하고 다국어 상담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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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통번역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6만 3,148명으로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지방세 규모는 총 111억 8천만원이다. 이중 올해 7월가지 17억 3천만 원이 체납돼 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납부를 기피하기보다는 지방세 부과기준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방세 통·번역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본격 상담에 앞서 지방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리고자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와 상담신청 안내문을 배부했다.

배부 대상자는 지난해 이후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적이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다.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에 안내 책자를 게시하여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경상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55-211-2515)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되면 신청 외국인주민이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다국어로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자를 갱신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도 거부된다. 반드시 세금을 납부한 뒤에야 비자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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