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할인권 자동 지급...일부 중복할인 가능
게시물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해요. 여기에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어 4000원으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어요.
정부는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5월에 225만 장, 7월에 225만 장의 영화 할인권을 배포해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홈페이지와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돼요.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요. 그러니까 먼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02-2135-2618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