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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한다

2024.01.31 22:59
조회수 98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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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시행계획’ 수립...5대 정책목표와 46개 세부과제 포함

게시물 내용

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외국인주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어요.<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세계인축제. 파파야스토리>

경기도는 올해 5대 정책목표와 4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4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어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예산은 총 229억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수립했나

이 계획의 외국인주민 5대 정책목표로는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상호존중과 소통강화 ▲인권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에요.

46개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106억5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63억2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10억5000만원) △서포터즈 운영, 이중언어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등 다문화 종합지원(9억8100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9억1600만원)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운영(6억4500만원)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5억6200만원)이 있어요.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

주요 사업 중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 평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2023년에 시작한 외국인주민 가정의 영아(0~2세)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1인당 지원액은 월 10만원이고, 국민행복카드(바우처)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외국인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대상자는 4500명이에요.

그동안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어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돼요.


기타 외국인 지원사업

이밖에 ‘다문화 종합지원’ 사업은 이주여성들의 입국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과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고,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은 실직·재해로 갈 곳이 없는 노동자 임시거주시설인 쉼터의 전기시설 교체·침구류와 화장실 등 생활공간 보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주민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외국인 정책은 장기체류 우수 외국인력 확보와 외국인노동자 지원방안 확대를 위해 수립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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