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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서비스 확대...다문화가족과 난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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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 수원시는 여름방학과 2학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다문화가족과 난민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자.
수원시는 6월 8일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 1~2학년에서 초등 1~3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용 일수는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늘리고, 기본 배정 포인트도 기존 50만 7000원에서 연 100만 원 이내로 확대했다. 책정된 1회 서비스 비용은 16,900원(1시간 이내)이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일간 동행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초등 1~3학년 자녀의 등하교 동행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그 외 자부담)의 수원시민과 다문화가족과 난민 등이다. 학교와 돌봄 기관, 학원 등 이동을 지원하며 맞벌이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선착순 마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대상 가정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돌봄정책과 통합돌봄팀 031-5191-2746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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