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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허가 받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영업 적발

2021.11.10 12:20
조회수 28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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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지역 불법 운영 업소 적발...감염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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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10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A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업소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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