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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힘겨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가족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5-5572 <사진은 안양시가족센터의 문화의날 프로그램>
-전화로 법률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매주 화요일(주1회) 전화, 면접을 통해 변호사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시에 ‘다누리콜 수원’이 따로 있어서 이곳에서 전화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1-257-1841혹은 1577-1366로 전화하면 사전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약국에 약을 사러가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 혹은 다누리콜 수원)로 전화주시면, 해당언어 상담원이 의사 또는 약사 분께 통역하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돕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서포터즈가 함께 가서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자녀도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일반 혹은 맞춤반에 따라 보육료는 차등지원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자녀 양육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자국 출신의 출산 도우미가 있나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족이 출산도우미로 나서서 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 현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귀화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입니다. 이사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집을 이사했을 때(체류지 변경) 14일 이내에 사는 곳의 시군구의 장 또는 관할출입국외국인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이사를 한 뒤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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