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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주민도 보장...실질적 보상 확대해

2026.03.17 13:30
조회수 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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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든든해진 ‘김포시민안전보험’ 개시

게시물 내용

김포시는 3월 3일부터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억 5천만 원(2026년 1월말 기준)의 보험금이 지급돼 시민들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 원 ▲6~7주 진단 시 20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 상향해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에 더해 비교적 가벼운 부상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최대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또는 보험사 콜센터(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1522-3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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