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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허용...결혼이민자 불만 폭발!

2024.02.26 20:14
조회수 46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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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 초청 못하는데 유학생 가족 초청 허용 너무해!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결혼이민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어요.<사진=강원도민일보>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 허용

법무부는 2월 25일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험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모국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에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가 대상이에요. 건강과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어요.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결혼이민자들의 불만 폭발해!

현재 한국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지방자치단체 MOU 등 2가지 형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번에 유학생 모국 가족 초청까지 더해져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에요.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농가가 없는 경우 계절근로자 수요가 없어서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 농가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에 전화를 한 수원 거주 결혼이민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가 넘쳐나는데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한다니 너무 한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국 가족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결혼이민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농가가 없는 지역의 결혼이민자가 모국 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향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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