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결혼이민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어요.<사진=강원도민일보>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 허용
법무부는 2월 25일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험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모국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에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가 대상이에요. 건강과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어요.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결혼이민자들의 불만 폭발해!
현재 한국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지방자치단체 MOU 등 2가지 형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번에 유학생 모국 가족 초청까지 더해져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에요.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농가가 없는 경우 계절근로자 수요가 없어서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 농가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에 전화를 한 수원 거주 결혼이민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가 넘쳐나는데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한다니 너무 한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국 가족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결혼이민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농가가 없는 지역의 결혼이민자가 모국 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향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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