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복지부가 법무부에 제안해 추진 중인 내용이라고 해요.<사진=좋은아침재가복지센터>
*어떻게 한다는 거야? : 국내 대학에서 보건이나 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먼저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비자(F-5) 신청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좋은 비자 부여는 환영 ^^ : 거주 비자나 영주권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도 한국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게 돼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복지부는 30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현재 한국에서 보건복지 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법무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비자사업과 유사해요.
*왜 그러는 거야? :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돌봄 요양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시와는 달리 농어촌에서 요양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20~30대 청년층이 ‘열악한 일자리’인 돌봄노동을 거부하니까 국내 대학을 나온 외국인 청년들을 요양보호사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심각한 거야? : 보건복지부가 8월에 발표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0대가 50.3%로 가장 많고 50대(30.8%), 70대 이상(12.0%)이 뒤를 이었어요. 20~30대는 1.0%, 40대는 6.0%에 그쳤지요. 이러니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수도권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요.
*내국인은 돌봄 일 안해? : 돌봄노동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나빠 내국인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고 급여 수준도 높지 않아요. 따라서 근무 여건과 처우를 먼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만 늘리면, 불안정한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떠넘기는 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에요. 하지만 처우가 개선되어도 20~30대가 돌봄노동에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이 돌봄노동을 위해 한국에 올 것으로 전망돼요.
이지은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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