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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보호,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한다

2024.03.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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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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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관련 단체들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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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을 맞을 준비도 한창이에요. 특히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이런 준비를 했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할 것으로 보여요.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체류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 자리에서 참가 기관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일정과 체류 지원 등 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늘었어요. 통상 연 5~6만 명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업종 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기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가되는 업종에 대한 세부 일정도 언급했어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은 4월부터 사업주들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아요. 부산, 서울,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의 건물 청소와 주방보조만이 대상이에요. 

임업·광업은 7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받아요. 임업은 육림·벌목·종묘에,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톤 이상인 업체만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음식점은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 된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에 국한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어요. 5인 미만 음식점은 업력 7년 이상 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 1명, 5인 이상 음식점은 업력 5년 이상 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해 노력해야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 부처들의 주도적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정부 혼자 노력해서는 안되니 지방 도시들이 많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부는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회 및 단체, 그리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이어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4개의 업종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4개 업종의 사업주들에게는 장시간 근로 예방과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전제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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