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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만 2900명, 추가 도입...고용허가 신청 접수

2023.11.07 08:53
조회수 95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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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현장 수요 증가에 따라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다섯 번째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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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숫자가 25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1만 2900명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어요.<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고용허가제에 따른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해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신규 접수로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에요.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7000여명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예요.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등을 추가한 바 있어요.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이에 따른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내국인 구인 노력 후 신청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신청 결과는 12월 13일 확정돼요.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12월 14~20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1~26일 진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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