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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해 이탈율 현저히 낮아졌다

2023.09.13 17:25
조회수 88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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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가족 초청방식 이탈율 0.2%...지방자치단체 MOU방식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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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그동안 이탈율이 높고 농가에서 원하는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사진=청송군>

이에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살펴볼까요?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지속

먼저 올해부터 귀국보증금을 폐지했어요. 귀국보증금 제도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에 이탈율을 높이는 원인이 됐어요.

한국에 와서 계절근로자로 일해 봐야 5개월 동안 최대 1천만원을 버는 것이 전부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귀국보증금을 500만원 이상 냈다면 한국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이탈하는 외국인이 많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했어요. 지난해 40.7%였던 이 방식은 올해 52.7%로 늘어났어요. 덕분에 이탈율도 낮아졌지요.

배정인력도 지난해 19,718명에서 올해 40,647명으로 늘렸어요. 체류기간 역시 농가에서 충분히 계절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구요. 

그 결과,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올해 8월까지 한국에 입국했어요.

이탈률도 현저히 낮아져 지난해 9%(635명)에서 올해 1%(244명)로 감소했어요.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모국가족 초청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MOU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1,494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모국가족 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에요.

또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에요.

김영의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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