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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제도 때문에 눈물 흘리는 다문화가족, 언제까지?

2024.03.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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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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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엉뚱한 정보 제공하고 일부 브로커 활개 눈치 못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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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엉뚱한 정보 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모국 가족 초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엉뚱한 정보를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사진은 농촌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 기사와 관련없음. 장수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지자체 연락처’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관외 거주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허용하는 16개 지자체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16개 시군 대부분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엉뚱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가 공개된 이후 모국 가족의 계절근로자 초청을 원하는 전국의 다문화가족들이 해당 16개 지자체로 전화문의를 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전라남도 A시의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은 “관외 다문화가족 추천을 받는 경우는 관내 농가주의 다문화가족 친인척이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 뿐”이라며 “예외사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모든 관외 다문화가족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시 담당 공무원은 “우리는 관외 다문화가족 추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자료가 잘못 제공돼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가 연결해주는 브로커 활개

계절근로제도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에 시집 온 다문화가족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국 가족이 한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의 일손을 빌려 농번기 한국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계절근로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경상도 C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은 지자체에 2년 연속 계절근로자 모국 가족 초청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했다.

한 브로커가 접근해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를 소개해 줄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계절근로자 선정은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자 명단을 들고 농가를 방문하면 농가주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다문화가족이 아는 농가가 있으면 선정될 때 훨씬 유리하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가 생겨난 것이다.

브로커가 결혼이민자와 농가를 연결해 주는 폐해는 돈 문제만이 아니다. 농가주가 연결된 결혼이민자에게 연락해 “우리 농장에서 일하면 12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추가근로수당은 없다”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계절근로 재입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와 모국 가족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농촌이익단체 활용하는 브로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모르는 브로커는 또 있다. 각 농촌도시에는 농가연합, 채소연합 등 농촌이익단체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이익단체들이 제공하는 외국인 명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약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받는다.

브로커가 모집한 명단을 일부 농촌이익단체에 전달하면 농촌이익단체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계절근로자를 받는 것이다. 브로커가 받은 비용 중의 일부는 농촌이익단체로 흘러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사업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브로커가 다문화가족에게 돈을 돌려주기도 하고 일부 브로커는 잠적하기도 한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는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데려오고 싶은 욕심에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줬는데 초청도 못하고 브로커도 잠적했다”며 “해당 브로커를 고소했다. 남편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파파야스토리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라온 계절근로 모집 광고. 계절근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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