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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그만둘래요”...외국인근로자 42% ‘1년도 안돼 이직’

2023.06.02 19:29
조회수 5,46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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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중소기업중앙회,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금지 등 제도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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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A씨는 올해 초 입국한지 두달 밖에 안된 외국인근로자에게서 ‘직장을 옮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근무하는 회사로 가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이 요구를 거절하자 외국인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의를 주자 얼마 뒤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일은 하지 않고 직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어요.

이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42.3%는 고용허가제로 첫 직장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소기업의 68.0%는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외국인근로자가 있었다고 답했고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곳도 58.2%에 달했다고 해요. 

외국인근로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이유는 ‘친구 등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이유가 39%로 가장 많았어요. ‘낮은 임금’(27.9%), ‘작업 환경 열악’(14.4%) 등의 답변이 그 다음이었어요.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의 96.8%는 계약을 해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중소기업 81.2%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노 연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 변경을 요구해 회사를 힘들게 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회사의 성장이에요. 물론 회사 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한국에서는 좋은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타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한국에서 더 나은 비자로 변경하는 기회가 열리고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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