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추운 날씨에 숙소에서 고통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하세요👍😙

2022.12.20 17:21
조회수 19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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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외국인 근로자 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

게시물 내용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인해 고통을 겪는 외국인주민은 없는지 한국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자료=포천시청>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살게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와 사진 등의 자료를 반드시 내도록 했어요.

따라서 날씨가 추운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시설에서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불법 가설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도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어요.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한파 대비 안내문’을 포천상공회의소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안내했으며 관계 현수막을 공단 입구 등 12개소에 설치했어요.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숙소 난방시설에 대한 사업주 조치사항으로 ▲외국인 숙소의 난방시설 가동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숙소 마련 ▲전기과열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편,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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