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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임금 2026년까지 한국인 수준으로 올린다

2022.01.20 14:14
조회수 1,70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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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노사정 합의...국내선원 월 236만원 받는데 외국인은 1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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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사진=해양수산부> 한국 어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지만 임금 수준이 한국인의 8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외국인 어선원(20t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어선원의 휴식시간 보장과 송입 절차에 대한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 보관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191만4440원)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결국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결국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내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의 85%로 인상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5%포인트씩 인상해 2026년에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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