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사업장의 국민연금 미납, 외국인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2022.06.24 13:55
조회수 42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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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첫째달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없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E-9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매달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뺐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사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캐쳐>


<답변> 사업장이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개월이 지나면 ‘체납사실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에게도 이런 통지서가 왔을 텐데 아마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사업장에 연체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독촉하구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질문한 분의 사업장은 아마 이런 압류절차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가지, 근로자가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납부하지 않은 첫째달의 국민연금은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4대 보험의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미납’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 등을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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