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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취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03.07 14:04
조회수 1,17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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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가족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결혼이민자도 참여 가능

게시물 내용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다문화가족이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진=파파야스토리>

이 제도는 뭐가 좋은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장을 얻기 원하는 청년, 결혼이주여성, 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정이 되어 나에게 맞는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과 달라요.

참여자는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전문 상담사는 다문화가족에게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도 실시해요.

생활비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해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I유형(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과 II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등 2가지로 나뉘는데 I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해요.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하여 참여자가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아울러,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빨리 취업한 경우와 취업 후 장기 근속하면 추가 수당도 지원해 취업 의욕을 높여줘요. II유형은 아쉽게도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도전해 보세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도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문의 1350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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