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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어떻게 할까?

2023.03.02 12:11
조회수 29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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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농어촌 빈집 활용, 농지에 기숙사 건립, 공공이 기숙사 설치 등 다양한 논의 진행

게시물 내용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사진 경기도청>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농어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69.6%가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가설 건축물은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이유로 사람이 죽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대요.

먼저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방안이지만 빈집이 없는 지역이나 빈집과 멀리 떨어진 지역도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해요.

농지에 기숙사 건립 방안

김성원 국회의원은 최근 농지에 농업 고용인력, 외국인 근로자 등의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현행법은 농지에서 기숙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농지에도 정상적인 숙소를 건립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숙소 설치비 문제가 또 발생해요. 여유가 없는 농민은 기숙사를 건립하지 못할 거예요.

공공이 기숙사 설치 방안

경기도의회는 현재 외국인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거점이 되는 마을에 경기도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안이에요. 곽미숙 김완규 경기도의원 등이 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한국 사회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환영해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이 모국 가족이 한국에 근로자로 오면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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