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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탈 않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인센티브 마련한다

2022.09.13 14:48
조회수 670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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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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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가 많지 않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임실군>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8일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절근로자 성실 근로 방안 마련

최근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해 계절근로자 입국 시 초기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농협이 고용한 뒤 농가에 단기간 파견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국내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이들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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