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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어떻게 하나요?

2022.05.10 12:36
조회수 3,11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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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결혼이민자 가족이 농어촌 지역에서 단기 취업하는 방법 안내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지난 5월 9일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방법을 상세히 공개했다.<사진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최근 한국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과 친척의 단기 한국 취업을 허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참여방법을 알지 못해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대상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사람. 다만, 활동성 결핵 환자, 전염병 환자(코로나19 감염자 및 의심자 포함), 마약 복용자,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은 제외.

2. 근무 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 어업 분야 특별히 제한이 없음

3. 근무지역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시군(농어촌이 있는 대부분 지역. 63개 지역).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과 다른 시군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

4. 근무기간

 90일(C-4 비자) 또는 5개월(E-8 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나, 성실 근로 시 재입국 가능

5. 근무 조건

 1) 임금, 근로기준

 한국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

 2) 보험 의료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주 의무 가입) 적용. 본국 출국 전 여행자보험 가입 필요

 3) 숙식

 고용주가 제공(고용주에 숙식비 납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

6. 신청 절차 방법

 ①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가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시군청에 가족 또는 친척을 추천(시군청에 문의 상담 필요)

 ②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 및 친척은 계절근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이민자와 본인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준비(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호적부 출생증명서 등으로 결혼이민자와 계절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번역본 첨부 필요)

 ③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등을 대한민국 공관에 제출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

7.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혜택

 1)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발급

 2)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이 성실하게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용주가 재입국을 추천하는 경우 시군청에서 다시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신청.(재입국 유예기간, 연간 비자 발급 횟수 제한 없음)

8. 주의사항

 1) 반드시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시 군에 추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다른 시 군에 추천하는 것도 가능.

 2) 추천한 가족 친척이 반드시 계절근로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계절근로자의 선발은 모집하는 시군의 자체 기준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송하성 기자

<클릭. 다문화가족이 모국 가족의 계절근로 참여 문의할 수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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