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상당수가 이들을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어 문제다.<사진은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고 기자에게 청구서를 내보이는 외국인근로자. 파파야스토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성실근로자제도를 활용해도 최대 10년을 한국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이 노인이 되어 한국에서 이 보험의 혜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E-9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면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들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를 이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에 이른다. 만약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은 12,270원으로 합계 112,27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을 가입시킨 회사가 있다면 즉시 급여 담당자에게 E-9 외국인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약 급여 담당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일처리를 거부하면 이 기사(한국어)를 급여 담당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E-9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즉시 제외된다”라며 “하지만 이전에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잘못 알고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서둘러 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려서 금전적인 손해를 막는 것이 좋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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