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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도입인원 4천명으로 확대

2021.12.30 11:07
조회수 1,81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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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안복합어업의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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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2021년에 비해 1천명 늘어난 4천명으로 확대하고, 연안복합어업의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이주민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도입 운용계획’을 12월 28일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그간 계속된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입국자 수는 2017년 2,621명, 2018년 2,845명, 2019년 3,5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86명, 2021.10월까지 316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발표 이후 271명이 입국하는 등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근해어업, 정치망어업 등에는 척당 4명씩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연안어업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해어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어업활동은 얼마나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기준(척당 2~4명, 전체 승선원의 50% 이하)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연근해어업은 내국인 선원뿐 아니라 외국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국내 외국인력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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