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어요. 정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들어간 외국인이 임금을 못받은 것이 확인되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등 이전보다 진정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사진=파파야스토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해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 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근로감독관은 격주 1회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와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에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에요.
또한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과 조사를 돕기 위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보호시설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에요.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PC와 프린터 등 조사 장비도 갖추기로 했어요.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활용해 통역도 지원해요.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어요. 안내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요.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요. 이는 보호 중인 외국인을 다시 석방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의 임금체불을 구제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직권 보호일시해제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정기 방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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