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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막는다…경기도, 첫 인권 실태조사

2025.08.07 11:45
조회수 21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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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근로 환경, 주거 상태, 폭언,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점검

게시물 내용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해요.<사진=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요.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부당한 대우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에 경기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고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해요. 

현재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42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어요.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9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해요.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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