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E-9)는 한국의 대학에 입학해 일과 학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요.<사진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파파야스토리>
이렇게 되면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E-7 비자 등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져 기술인력으로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7월 20일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과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인력 전환에 관심이 많은 홍석준 국회의원은 “국내 유학 허용을 통해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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