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 321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 가입률은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 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6,198명(64.8%)으로 남성(17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total.comwel.or.kr)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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