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외국인 전용보험 4가지 즉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진=우리은행. 2018년>
이 가운데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퇴직금이다.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아예 출국만기보험을 만든 것이다.
출국만기보험으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할 때 받을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면 된다. 현재 출국만기보험은 삼성화재라는 회사가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고용센터 발급)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비행기 티켓 사본 등이다.
비자를 변경하면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출국만기보험은 출국할 때 받게 되지만,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체류자격 변경 전 사본과 변경 후 사본 등 2장) ▲보험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이다.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출도 가능
출국만기보험을 관리하는 삼성화재는 이 보험을 담보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대출도 한다.
대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 변경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는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는 가능한 경우
▲2020.2.1. 이후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로 출국이 어려워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외국인근로자(E-9, H-2) 등이다.
대출한도는 적립 보험료의 50% 이내이며 대출이자는 연 3%(고정금리)이다. 대출기간은 출국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1600-0266, 02-2261-8400)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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