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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2022.06.07 13:47
조회수 4,23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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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근로자도 2가지 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협조 필요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E-9 비자를 가진 여성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임신한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사진=고용노동부>


<답변> 외국인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이용할 때는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보통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90일, 다태아 경우 120일 기준의 출산 전후에 해당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는 시작하는 시기는 큰 상관이 없으나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남겨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의 1~2개월차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일에 지급하며 마지막 1개월(3개월차)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차 급여는 고용노동부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증명가능한 자료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등)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남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등 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휴가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서 내국인이 출산휴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의 특성상 외국인의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갈등이 예상됩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더 어렵습니다. 내국인도 공공기관과 중기업~대기업을 제외하면 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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