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에요.<사진=서울시청>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월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어요.
특히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이지요.
현재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인력 도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구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했어요.
김 교수는 “한국의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모든 한국 가정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본국 임금은 20만 원 수준인데 홍콩에서 80만 원을 받으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김현철 교수는 또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했다”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했어요.
기조발표 후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어요.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의 돌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서울연구원 안현찬 그룹장은 외국인력 도입 관련 체류관리 및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했어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수개월 내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 이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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