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하면 강제출국 되나요?

2022.08.12 14:14
조회수 1,50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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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신고하지 않아...고용주가 신고해도 산업재해 치료와 보상이 우선

게시물 내용

<질문> 저의 친구는 불법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사진은 2019년에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산업재해로 신고해야 하는데 불법체류 상태니까 신고 안하고 그냥 치료비 등을 받기로 사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사장님이 치료비 등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노동청과 같은 기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강제출국 등 불이익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정말 그런 위험이 있나요?


<답변> 불법체류 외국인도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 등이 산재 신고 노동자를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의 경우 고용주인 사장님이 근로자를 법무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외국인보호소 등에 강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와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출국명령’ 서류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속지 마시고 꼭 산업재해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 papayasto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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