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이 농어업 분야에서 계절근로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사진은 도시농업텃밭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시흥시청>
법무부는 지난 3월 30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체류 외국인 ▲근무 조건 ▲신청 절차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용 대상
▲F-3(동반) 외국인 ▲F-1(방문동거) 외국인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H-2(방문취업) 외국인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D-2(유학), D-4(어학연수) 유학생(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만 가능) ▲D-1(문화예술), D-10(구직) 외국인 ▲G-1(특별체류) 아프간인, 미얀마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근무지역 :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 중인 시청과 군청
◆근무기간 : 연중 상시
◆근무조건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산업재해보험 적용, 숙식은 농어가에서 제공하되 계절근로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근로자가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숙식 제공 안해도 됨)
◆유의사항
(1)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 계절근로에 참여해야 함. 시청 혹은 군청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신청해야 함
(2)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일체의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계속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청에 재차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다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3)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고용주에 한하여 계절근로 가능. 다른 고용주의 농어가에서 근무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취업 불가
(4)임의로 근무장소 및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시?군청의 확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5)근무태만,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사항 등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6)고용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7)시청, 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됨.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군청에 먼저 문의해야 함.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외국국적 동포(H-2)
1) 60일 이상 참여한 경우
○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2년 1월 3일 이전 자격증 취득 외국인에 한함
2)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동일사업장 계속 근로여부 무관)
(2)코로나로 출국하지 못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자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향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재입국을 위한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가점(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30~90일 이상 근무시 2~4점 부여)
(3) 유학(D-2), 어학연수(D-4) 유학생
○향후 점수제 우수인재(F-2-7)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30~90일 이상 근무 시 3~10점 부여)
○향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30~90일 이상 근무 시 3~5점 부여)
(4)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
○3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후,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발급
(5) 수수료 면제
○계절근로 제도 참여 시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면제(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3만원) 제외)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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