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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시작된 한국의 출생통보제, 외국인은 제외됐다.

2024.07.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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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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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출생등록제 검토만 하고 시행은 안해...미등록 자녀 여전히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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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드디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어요. 하지만 출생통보제에 외국인 자녀도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어요.<사진=뉴스1>

출생통보제가 뭐예요?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예요. 이제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게 돼요.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는데도 1개월 내에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를 보내요.

이후에도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돼요.

외국인은 출생통보 제외 

보건복지부는 이제 출생통보제도에 따라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에 전화했지만 수일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문의했고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건복지부가 7월 19일부터 시행한 출생통보제는 내국인만 대상이며 외국인은 합법체류와 불법체류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제는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검토만 하고 시행은 안해

이번에 시행된 출생통보제에 외국인은 제외됐다는 이야기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생통보제와 출생등록제를 같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든 법무부든 신경쓰지 않았지요.

특히 법무부는 올해 2월에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게도 출생등록할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더구나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2021년 8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절이에요. 2년이 되도록 검토만 할 뿐 아직도 시행은 안되고 있어요.

미등록 아이들, 계속되는 고통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제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세계적인 아동권리단체와 동아일보, MBC와 같은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제를 결국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일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외국인 아동이 출생하는 경우 자국의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에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 과제로 선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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