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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소재도 파악한다”

2023.07.13 13:46
조회수 5,43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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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 제도 없어...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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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어요.<사진=정책브리핑>

하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이 미등록 체류 상태로 있을 것으로 보여 소재 확인이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 6000명 중 무려 약 4000명이 외국인 아동이라고 해요.

이들은 국내에서 출산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요. 외국인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위한 규정이나 제도도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자녀들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정부는 한국에서 태어난 대다수 외국인 자녀들이 본국에 출생신고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한국에 머무르는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한국도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자녀를 출생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예요.

소병철 국회의원이 6월 15일 대표 발의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자녀 출생을 등록할 수 있고, 특히 미등록 체류자가 자녀의 출생 등록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한편,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어요. 하지만 내국인만 적용 대상이고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출생통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한국 정부에 이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A대표는 “일단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소재파악을 어떻게 할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며 “등록을 유도해서 소재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면 어떤가. 정부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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