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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한다...연 7만 가구 공급

2023.12.0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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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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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토교통부, 주택 분양시장에서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제도 변경

게시물 내용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쉬워져요.<사진=파파야스토리>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발표했어요.

혼인 및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이번 조치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주택 분양을 원하는 신생아 가구

국토교통부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주택 구매를 원하는 가구 중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을 연 1만가구 공급하기로 했어요.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에요.

민간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하기로 했어요. 다른 어떤 기준보다 출산가구에 더 많은 배려를 하기로 한 것이에요.


주택 임대를 원하는 신생아 가구

주택 구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싼 값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공임대 우선공급도 연 3만가구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아 살던 사람이 나갈 때를 대비해 미리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두는데 출산가구가 입주를 원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와 상관 없이 단지 전체의 1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또한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도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혼인 출산가구에 유리하도록 변경

다자녀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요. 또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해요.

분양을 받을 때 결혼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도 변경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다 취소됐는데 먼저 신청한 것은 유효하도록 했어요.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도 결혼을 하면 사라지도록 해서 부부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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