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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반려견 사육 및 산책 규정 Правила содержания и выгула соб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2025.07.28 10:50
조회수 14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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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Правила содержания и выгула соб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한국에서 반려견 사육 및 산책 규정

게시물 내용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한국에 반려견과 함께 오거나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라면, 한국의 반려견 사육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해외와 한국의 규정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도심 지역과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 사육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벌금 및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필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소유자에게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관할 당국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이 반려견을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ARC)

• 국내 거주지 주소(ARC에 명시)

• 반려동물 정보: 별명, 품종, 대략적인 생년월일, 사진 첨부 가능

• 등록 비용(등록 방법에 따라 10,000원~40,000원)

등록 방법

반려견을 등록하는 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마이크로칩 삽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의사가 반려견 피부 아래에 특수 칩을 이식합니다. 시술 비용은 약 3만~4만 원입니다. 칩에는 개체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분실 시 동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태그 삽입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반려견에게 등록 번호가 적힌 특수 태그를 발급하여 반려견 목줄에 부착합니다. 이러한 태그는 보통 1만~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단점은 태그를 분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 후, 반려견은 등록 번호와 증명서를 받게 되며, 정보는 국가 차원의 단일 데이터베이스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됩니다.

온라인 등록

이론적으로는 www.animal.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한국 신분증이나 아이핀(I-PIN)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은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보호소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죽거나 반려견과 함께 출국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반려견 주인의 연락처가 적힌 태그가 달린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이 길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 및 예방 접종

개는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은 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다른 동물에게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행동 및 통제

반려견은 항상 실외에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2022년 2월부터 목줄 길이 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훈련되었거나 "안전 구역"에 있더라도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 공격적인 품종의 반려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상점, 식당, 대중교통 및 기관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운반대에 반려견이 있는 경우 제외).

반려동물 배설물 치우기

모든 주인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워야 합니다. 거리에 배설물을 남기는 것은 행정 위반으로 최대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웃이나 행인의 민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음 및 민원

한국 사람들은 집 소음에 매우 민감합니다. 개가 특히 밤에 크게 자주 짖는 경우, 이웃은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 수입 및 사육이 금지된 개 품종<아래 사진>


• 목줄 미착용 시 - 최대 50만 원

• 등록 미실시 - 최대 100만 원

•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에게 물린 경우 - 형사 처벌

• 위험 품종과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 개 몰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매우 좋아합니다. 반려견 카페, 놀이터, 수영장, 반려동물 용품점, 미용실,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 거리와 최고의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반려견 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을 망치지 않으려면 위에 명시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옐레나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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