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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6년까지 연장

2025.01.27 15:37
조회수 2,02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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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게시물 내용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1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에요.<사진=뉴스1>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예요.

외국인 피해자는 하나만 지원

현재 한국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방안이 하나 밖에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내국인이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은 긴급 주거지원 밖에 없지요. 

이에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토부는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에요.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요. 완전히 싼 금액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외국인 피해자는 사각지대 방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은 사람은 2만5578명이고 이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명(1.5%)이에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다”며 “사기당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전세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비자 연장이 안될 수 있다. 비자 문제에 취약한 외국인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거나 단체행동을 하지 못해 한국 정부의 지원도 못받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문의 044-20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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