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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민세 등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해마다 증가

2024.10.04 23:35
조회수 1,13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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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난해 체납액 434억원...외국인 세금 체납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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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 체납 꾸준히 증가

한국에서 외국인이 지방세를 내지 않아 체납된 금액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사진=시흥시>

한병도 국회의원이 지난 9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어요.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어요.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세금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동차세와 주민세 체납 여부 확인해야

외국인이 내지 않은 세금 중에 자동차세가 가장 많다는 것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납부해요. 

만약 자신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낸 적이 없거나 낸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세를 제 때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며 추후에 출국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구매한 뒤 내야하는 취득세 등의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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