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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보증금 내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쉽게 발급

2026.10.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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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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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발급 절차 간소화 등 편리해졌으나 체크카드와 큰 차이 없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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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외국인주민이 보증금을 내고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방문과 복잡한 담보 설정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자기 돈을 먼저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큰 혜택인지는 의문이다.<사진=AI생성>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신한카드의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보증금 내고 신용카드 쉽게 발급

국내 금융거래 이력이 짧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외국인이 초기 신용거래 이력을 쌓을 기회가 생겼다.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는 발급 절차가 간소해 졌다는 혜택이 있다. 기존에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 제공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보증금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묶이는 만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든다. 이런 점에서 자기 자금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체크카드와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는 보증금을 담보 성격으로 맡기고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과 별도로 카드대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신용거래 이력 형성과 상품 조건에 따른 할부 이용 등이다. 적정한 금액을 사용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할부 역시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 신청 전에는 보증금 규모와 반환 시점, 이용한도, 연회비, 할부 수수료, 체류기간 만료·출국 시 해지 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불카드 충전 100만원까지 확대

'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방한외국인이 여권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무기명 카드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한도였던 50만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며칠만 여행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번 다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힘들게 현금을 들고 다니거나, 해외 카드가 안 긁혀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공항이나 편의점에서 여권을 찍고 이 선불카드를 만들면, 100만원이라는 넉넉한 금액을 충전해 두고 한국의 식당, 카페, 쇼핑몰에서 체크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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