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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비은행권 비대면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져요.<사진은 시중은행의 이동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주민들. 파파야스토리>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할 때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예요.
제2금융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행 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를 말해요.
외국인이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으로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요? 이때 금융회사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 보내는데 법무부에서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이제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그러니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에 당국은 2023년 9월 제1금융권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난 1월부터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어요. 그런데 6월 이후부터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도 이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에요.
금융 분야는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야예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금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좀 약해지고 외국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금융결제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등록 외국인의 금융거래가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또한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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