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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외국인주민도 투표할 수 있나요?”

2026.05.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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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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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지방선거 참여 가능...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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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아는 외국인주민이 많지 않다. <사진=AI 생성>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가운데 영주자격(F-5 비자)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투표권을 가진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지역 행정을 결정하는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수원, 안산, 시흥, 화성, 부천, 김포 등 여러 도시에는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영주권자 공동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대중교통, 보육, 외국인 지원 정책, 주거환경, 지역 안전, 교육, 생활 인프라 같은 문제들이 지방정부 정책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국어 행정서비스, 외국인 의료 지원, 통역 서비스, 다문화 자녀 교육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지방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기가 되면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과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외국인주민 사이에서는 “내게 투표권이 있는지 몰랐다”거나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외국인 유권자의 참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표권 요건과 선거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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