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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2022.04.08 16:28
조회수 2,07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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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자녀 복수국적 인정...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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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해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국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은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 화성시> 한국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 그러니까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을 부여하므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국 역시 복수국적을 인정한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 남성의 경우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뒤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역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2010년에 개정된 병역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혼혈인은 외모나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병역의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 남성은 약 2년간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출국, 한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하나의 여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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