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임대 사는 집의 수리를 집주인이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2.07.20 16:54
조회수 2,147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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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임차주택의 주요설비 수선은 임대인 부담...중개업소 중재 등 요청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주민입니다. 월세 살고 있는 집의 에어컨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 생기는 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되고 벽으로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사진은 수리 중인 집의 모습. 파파야스토리>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자꾸 미루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벽 아래쪽이 다 젖어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에어컨 수리와 도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답변>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제4조에는 “난방이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한 분도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그 계약서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용 중 고장이 났다면 보일러 고장이나 수도관 동파 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버티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먼저 임대를 연결해준 부동산중개업소에 이야기하세요. 내용을 이야기하면 중개업소에서 중재를 해줄 겁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경각심을 갖고 수리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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